행정안전부에서 체납기간 1년이상(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으로 명단은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개되었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체납자 명단은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명단 공개자의 명단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니 명단 사용에 주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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