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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중요한 몇가지 나이 (형사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불바퀴 2018. 11. 19. 19:25

미성년자들에게 몇가지 법적으로 중요한 나이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게 아니라 몇일 사이로 신변이 갈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19세


2. 투표가능 연령 만19세


3. 주민등록증발급 나이는 만17세


4.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만14세 이하


5. 의제강간 만13세 이하



대략 이정도가 법적으로 중요한 나이가 되겠네요. 


하나하나씩 개인적 의견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1. 성년 만 19세

: 너무 높아요. 만 18세는 되야하지 않을까 생각.. 


2. 투표연령 만 19세

: 이것도 너무 높은.. 이건 만17세는 되야 한다고 봄.. 아니면 성년이나 투표연령이나 모두 만17세로. 


3. 주민등록증발급 만17세

: 일제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음. 아예 없애야 한다고 봄. 여권을 발급해주고 그 신분을 대신하면 됨. 


4.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 만14세

: 소년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가 안 된 경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만 13세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죠. 개인적으론 만 13세도 많다고 봅니다. 최소 만 10세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또는 아예 폐지를 하던가. 형사처벌에 있어 성년,미성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5. 의제강간 만13세

: 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이며 강간으로 간주(의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성년자여도 만13세가 넘으면 상대방의 동의하에서는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경우 강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13세가 과연 성관계가 가져올 후폭풍(예를 들면 피임,임신,육아)을 판단할 나이가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현실적 의미를 알기나 할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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