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맘 먹고 있던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매달 1천원이상의 당비를 내야 하지만 민주당 대의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죠.
당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민주당 관련 사이트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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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00원만 내시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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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방법은 민주당 홈페이지(http://theminjoo.kr/join.do) 에 접속해서 절차에 맞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당비는 최소 1천원이고 그 이상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입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입당안내문을 받게 되고 완료시 문자가 온다네요.
2019년 7월말까지 입당하면 내년 총선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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