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되는 각 복지용구에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제도는 복지욕구의 내구성에 따른 사용가능예상년수를 정하여 내구연한기간내에는 구입한 복지용구를 재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예를 들면 파손, 분실)에는 재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