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한 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주어진 혜택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설명하는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