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청 내에 있는 농협(출장소)에 간 일이 있다. 목적은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 명의 통장 개설인데 개설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건 인터넷으로 어머니 스마트 폰을 개설하려는 이유다. 거래 신청을 위해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가는 거라 별 무리없이 처리될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예상밖으로 인터넷거래이용신청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유는 금융사고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으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니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신청도 않된다는 거다. 결국 통장계설을 포기했다. 공인인증서가 목적이었기에. 원칙원칙하는 농협직원. 과연 농협이 원칙을 운운할수 있을까? 개인정보유출 등 고객에 소홀했던 건 농협을 포함한 금융권이 아니었던가.. 각종 액티브액트 설치로 은행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