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여러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구입이 가능한 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주어진 혜택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설명하는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WELTOOLINFO/
개인적으로 복지용구 구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 복지용구점에 따라 판매 또는 대여해주는 물품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용구가 A판매점에는 없는데 B판매점에는 있을 수 있고 비슷한 가격이라도 제품의 성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여러 복지용구점을 뒤져보며 비교해보는게 좋습니다.
- 특히 온라인 상에서 사진으로 보는 복지용품과 실제 복지용품의 크기라던가 쓰임새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용품은 꼭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거나 최소한 전화로 물건에 대한 의문가는 점을 물어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 돈은 돈대로 버리고 집안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복지용구입니다.
- 복지용구에 따라서는 일반인 조차도 설치가 복잡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치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필히 복지용구 판매상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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