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중에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용어가 각하, 기각, 인용 입니다.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 셋만 알아도 뉴스를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죠.
- 각하: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 기각: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 인용 :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함
싶게 말해,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했을때, 각하는 (판결할 대상 아님 등을 이유로) 판결을 안하겠다는거고, 기각은 판결 요구에 NO라고 판결(즉, 원고 패소)하는 거고, 인용은 판결 요구에 YES라고 판결(즉, 원고 승소)하는 거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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